공정위,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는 가격경쟁 제한행위에 해당”

▲ 한라엔컴 등 당진지역 8개 레미콘업체가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의 88% 수준으로 합의하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성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 당진 지역 8개 레미콘 제조업자의 레미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조사는 한라엔컴, 삼표산업, 아산레미콘, 한선기업, 석산레미콘, 인광산업, 당진기업, 모헨즈 등 8개이다. 

이들 업체는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개인 건축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의 88% 수준으로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이 단가표의 80∼84% 수준에서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4∼8%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사실상 지역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어 이들 업자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에 일정요율을 적용키로 합의한 것은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합계기가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과 합의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레미콘 시장에서 레미콘업체간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