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재입북을 시도하던 탈북여성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입북을 권유하자 20대 탈북자 여성이 재입북을 하려다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어머니의 권유로 재입북을 시도하던 탈북자 김(24‧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 있을 당시 어머니가 불법 장사로 교화소로 끌려가고 생활고가 계속되자 고등학생의 나이로 탈북 했었다.
 
한국에서 일하던 김씨는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다. 북한 보위부 측에서 계속해서 김씨 어머니에게 딸의 재입북을 회유했다. 그렇게 김씨 어머니는 김씨에게 잠시만 북한에 들렀다가라면서 권유했고, 김씨는 어머니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
 
결국 올해 3월 11일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결국 취소했다. 하지만 4일 후인 15일 또 다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다가 대기하고 있던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처음엔 북한을 가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두 번째는 친척을 만나러 중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과 김씨 주변 인물들과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재입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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