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금융혁신국장은 대출인하요구권의 경우 신용대출금리가 대출 당시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을 취급한 이후 승진, 취업을 통해 재산·소득이 증가하면 신용등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태가 개선된다며 금융기관에 다시 관련된 인증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등급을 평가해 이에 맞게 전보다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현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들에게 이자·수수료 경감을 위한 5가지 서비스를  26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금리인하요구권, 서민금융지원, 사잇돌 중금리대출, 서민대출 중개, 무통장 거래 등이 있다.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후에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인하 해준다.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을 하면된다. 은행 이외에도 지난해 부터 제2금융권(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도 시행중에 있다.

고객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 및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심사·결정해 고객에게 5~10일 이내 통보한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FAX 및 인터넷 등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지원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애로가 있는 이들에게 생계자금, 창업·사업운영자금 및 전환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각각의 서민금융 취업기관이나 해당 영업점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한다.

새희망홀씨는 은행 영업점,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서민금융회사, 바꿔드림론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취급한다. 자격요건은 연소득 4천만원이하,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다. 금리는 연 6~10.5% 적용한다.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에서 취급하고 자격요건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무당급, 9등급 포함) 또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며, 금리는 연 4.5%이내로 적용한다.

◆ 사잇돌 중금리대출

사잇돌 중금리대출 서비스는 지난 7월부터 9개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거나 이용가능성이 있는 중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 수준)를 위해 중금리(6%~10%)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등이 있으며, 이중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모바일 대출도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점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은 오는 9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청은 모바일 플랫폼(신한 써니뱅크, 우리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후 대출이 된다.

대출대상은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1년 이상 사업소득자,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로 1,2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대출이 된다. 일반 소득 증빙 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한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이며,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한다. 대출금리는 6~10%대로 적용한다.

◆ 서민대출 중개

서민대출 중개서비스는 저신용자 등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를 위해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 금리 등을 안내해 주고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한국이지론(주) 접속해 회원가입 후 ‘CSS맞춤대출’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 무통장거래

무통장거래서비스는 종이통장 기반 거래를 원하지 않은 무통장거래 고객에게 은행이 금리우대, 수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올 3월부터 현재까지 6개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 27개 무통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수수료감면(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 ATM 인출/이체 수수료 등), 금리 우대를 해준다.

이준호 금융혁신국장은 "대출인하요구권의 경우 신용대출금리가 대출 당시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을 취급한 이후 승진, 취업을 통해 재산·소득이 증가하면 신용등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태가 개선된다"며 "금융기관에 관련된 인증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신용등급을 평가해 이에 맞게 전보다 금리가 인하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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