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결제수수료 3~8%, 환전수수료 1~2% 추가로 부과 주의

▲① 외화환전시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 절약 ②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렌트차량손해 담보 특약보험 가입 ③ 휴가기간 중 장거리 운전시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할 필요. ⓒ뉴시스
# 이탈리아에서 여행중인 A씨는 기념으로 더몰 아울렛에서 프라다(PRADA) 가방을 구입하려고 했다. 원화(KRW)로 물품대금결제를 하려고 했지만 금융권에 재직중인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듣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수수료 3~8%, 환전수수료 1~2% 추가로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 요청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화 결제 여부의 확인은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휴대폰 메시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결제통화 등이 표시된다.

◆ 외화환전시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 절약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각 은행별 홈페이지에서 현찰 환전시 적용 환율 및 환전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간 수수료 비교도 가능하다.

인터넷(모바일포함)으로 환전을 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는하는 경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다.

◆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 특약상품 유용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렌트차량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

보험회사의 '렌트차량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트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교대로 운전하려면 별도의 특약 가입 필요

휴가기간 중 장거리 운전시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 하지 않아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 타이어 펑크나 베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한다.이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타이어 교체, 베터리 충전, 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 연간 이용횟수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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