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확보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6월 수능시험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과 함께 3명의 현직 교사와 강사가 엄정 처벌을 받게 된다.

20일 교육부는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경찰청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향후 법적 처벌 기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유출 책임이 있는 교사와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따른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C와 이를 학원강사 A에게 전달한 교사 B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해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외에도 교사 B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원 강사 A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도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책임 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출‧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대해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하여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 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수강생에 출제정보 유출이 발생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 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과대 또는 거짓광고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모의평가 출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 상 유출‧유포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 기반 등을 강화한다.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정보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며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한 강사, 교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하고,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확보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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