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로 대법 상고 포기

▲ 8·15특사에 경제인을 포함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CJ측이 대법원 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이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 특사에서 이재현 회장이 포함되느냐 여부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특사에 포함돼 사면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또한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도 내면서 8·15 특사에 한 가닥 희망을 걸게 됐다.

CJ그룹이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재현 회장은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상고 포기 이유를 놓고 이번 8·15특사에 경제인을 포함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CJ측이 대법원 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이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 특사에서 이재현 회장이 포함되느냐 여부다.

◆8·15 경제인 특사에 한 가닥 희망 거나
일각에선 재계 총수 특사에 거론되는 인물 중 대부분 형기를 얼마 남아있지 않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제인이 특사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이 회장이 특사에 포함될지 미지수다.
▲ 특별사면에 응답자의 60.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의견은 27.8%에 그쳤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이 현 정부의 당면 과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 특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시사포커스DB

더군다나 경제인들이 사면에 대해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 또한 경제인 특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인 특별사면에 응답자의 60.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의견은 27.8%에 그쳤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이 현 정부의 당면 과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 특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이 회장의 병세는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게  CJ그룹측의 설명이다.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으로 고생한 상황에서 신장이식수술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CJ그룹측은 “이 회장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 소실되어 마비되어가는 불치의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다”며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CMT 투병 생사 갈림길?
이 회장의 병세는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존에 심했던 양쪽 다리(하지)에 이어 팔(상지) 쪽 근육 위축/소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손과 손가락의 변형과 기능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CJ그룹측의 설명이다.
▲ 현재 이 회장의 병세는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게 CJ그룹측의 설명이다.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으로 고생한 상황에서 신장이식수술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사진/시사포커스DB

샤르코 마리 투스 질환은 신경 수초의 단백질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유전자 중복으로 인해 정상적인 유전자 발현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병에 걸릴 경우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면서 손발 모양이 변형이 발생됨에 따라 손발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해진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휠체어에 의존할 정도로 심각해진다.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어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진 소견에 따르면 CMT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 시설을 갖춘 곳에서 무중력치료나 수중치료와 같은 특수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술 전 60kg 이상이던 체중도 52~53kg 으로 떨어진 이후 회복이 안 되는 상태다.

CJ그룹은 “무엇보다 힘든 건 3년이 넘는 투병과 재판 상황과 지난해 8월 아버지의 타계와 이어머니의 병환(2015년 말 아들의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인지장애 지속) 등으로 환자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불안해졌다”며 “좌절감과 죄책감에 음식거부, 치료거부 증세를 보여 혈관으로 영양수액과 함께 항우울제를 투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수감 된다면 이재현 회장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게 CJ그룹측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패닉 상태에서 ‘내가 이러다 죽는거 아니냐. 살고 싶다’며 죽음의 공포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이식환자에 필요한 감염관리나 CMT 재활치료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감옥에 이재현 회장이 수감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주치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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