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민정수석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발표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1천억 원대에 보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상적 거래’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18일 논란이 일자 입장자료를 통해 “넥슨이 시세보다 비싸게 부동산을 매입한 것도 아니고, 중개 수수료 10억 원을 지불한 정상적 거래에서 굳이 진경준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정상적인 거래임을 밝혔다.

또 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넥슨)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덧붙였다.

우 수석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넥슨 측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사옥 부지를 알아보던 중 리얼케이프로젝트 산하의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소개받아 2011년 3월 매입했으며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조선일보는 강남역 인근에 있는 우병우 수석 처가의 1,300억 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했고,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거래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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