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6030원보다 440원(7.3%)오른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새벽 제 14차 전원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에서 440원(7.3%) 오른 6470원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에서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8.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15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전원은 반발했고 전원회의에서 단체로 퇴장하는 바람에 회의는 자정까지 파행됐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 위원들에게 새벽에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심의 구간 안에서 노사가 투표를 통해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안 의결은 근로자위원회(노동자측)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계끼리만 최종안을 제출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마저 투표 직전에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단 16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렇게 투표는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고용부 장관의 고시일의 20일전인 16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노사간의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았고, 의결이 되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마찰과 문제는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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