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살해하고 의심 받자 장례도중 사라진 남편을 21개월만에 경찰이 붙잡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장례까지 치르려던 범인이 의심받게 되자 사라져버린 비정한 남편이 21개월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도주한 남편 유(60)씨를 살인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16일 오전 6시 30분경 유(60)씨는 자신의 아내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유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하게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 같다.’고 신고를 했다.
 
그렇게 범행을 급하게 마무리 시키려고 유씨는 아내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망한 아내 A씨의 가슴에서 여러 개의 멍자국을 발견한 병원측은 경찰에 타살에 의한 것 일 수도 있다며 신고했다.
 
신고 받은 경찰은 장례를 치르고 있던 유씨에게 타살의혹이 있어 A씨의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7일 오전 8시 30분경에 유씨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고 그 뒤로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자신의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빠져나온 유씨를 경찰이 가만둘 일이 없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그의 뒤를 쫓았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유씨의 행적을 뒤를 쫓았다. 유씨는 8시 30분쯤에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서 등산복을 갈아입은 유씨는 오전 8시 55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집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유씨가 향한 곳은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 주차장이었고 유씨는 등산로를 따라 산을 올라 전북 남원의 한 산장에서 18일까지 투숙하고 19일 아침에 또 다시 사라졌다.
 
유씨의 행적을 뒤쫓던 경찰에게 A씨의 부검결과가 알려졌다. 부검 결과는 A씨는 타인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다.
 
이에 확신을 얻은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 요청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유씨가 어디로 사라진지는 알아내지 못하고 2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판단으로 공개수배에 나섰다. 그러자 지난 11일 한 시민이 유씨의 행적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고,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오늘 새벽 전북 남원의 한 인력소개소 앞에 있던 유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유씨가 범행을 시인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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