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 판매업자의 정고공개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 조치로 매년 1회 공개된다.

구매고객들이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따른 것으로 다단계 판매시장의 신뢰도 확립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정착하는데 있다.

현재 다단계판매업에 등록된 판매원 수만 하더라도 800만에 육박한다. 국민 6명당 1명이 판매원이라는 수치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폐업되거나 등록말소 예정인 기업은 23개 사업자다. 

이런 취지에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다단계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4만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희대의 다단계 사기극 조희팔 사건을 들 수 있다. 피해규모만 4조원대로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피해의 시작이 불법 다단계에서 비롯된 사실이다.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는 한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고 빚에 허덕이며 가정불화를 겪는 이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이다.

다단계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유통경로 과정에서 사람을 모아 상품에 투자하는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생산자에서,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 순으로 일반적인 경로라면 다단계는 소비자가 판매자 역할까지 하면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판매를 겸하는 소비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이다.

A라는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어 B소비자를 만들고 B는 또다시 판매자가 되어 C라는 소비자를 만든다. 이런 피라드미 형식 과정에서 A라는 소비자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소비자들이 소비해주는 금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여기까진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다단계판매가 사람을 모아 상품에 투자하는 구조로 이뤄져 피해를 양산하는 데 있다. 조희팔 사건의 다단계 사기도 이 같은 사람을 모아 상품에 투자하는 구조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다단계 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이나 다중시설 등에 들어가 투자자들을 모은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 및 다중시설에  들어가 사람을 모아 투자하면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상품에 투자하라는 식의 영업담당자들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다. 이들로 인해 상품에 투자하다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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