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개 차종 3,060대, 리콜 전 수리한 경우 수리비 청구할 수 있어

▲ 환경부는 머스탱 차량의 경우,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반드시 리콜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시사포커스 / 강성기 기자] 머스탱, 푸조 207CC, 아록스·악트로스 등 승용차와 화물·특수자동차 그리고 이륜자동차 총 3,060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은 운전석 에어백이 펼쳐질때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4년 4월 6일부터 2012년 1월 10일까지 제작된 948대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은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작결함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리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리콜 시정조치 받으라”고 당부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Nouvelle 푸조 207CC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열선시트 제어 장치 결함으로 열선 패드에 비정상적인 전원이 공급되어 시트 열손상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7년 2월 12일부터 2008년 10월 23일까지 제작된 Nouvelle 푸조 207CC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591대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등 2개 차종 화물·특수자동차는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와 배기관 사이에 장착된 가스켓의 재질 불량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가스켓을 통해 누출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30일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제작된 아록스·악트로스 화물·특수자동차 600대이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YZF-R3 RH07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엔진과 수동변속기 사이에 장착된 클러치 내부 부품(베어링) 결함으로 오르막길 주행시 속도 급감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과 엔진 오일펌프 불량으로 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6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제작된 YZF-R3 RH07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921대이다.

환경부는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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