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집 주인 물건을 훔치다 적발 된 가사도우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가사도우미가 일을 하면서 집 주인의 물건들을 훔치다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집 주인의 물건을 훔친 중국인 김(58‧여)씨를 절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5월 4일까지 김(58‧여)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A씨의 집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을 훔쳐 총 시가 6,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김씨는 A씨가 외출 했을 때, 일하면서 봐두었던 물건을 탐냈고, 결국 화장대 안에 있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등 귀금속 13점을 가방에 넣고 가져갔다.
 
그러나 집주인 A씨가 모르자, 김씨의 범행은 대담해졌고, 빈번해졌다. 김씨는 A씨의 물건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젠 A씨의 딸 B씨의 방까지 들어가 고가로 보이는 볼펜, 의류, 화장품 등을 챙겼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물건들이 계속해서 사라지자 집주인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데 물건이 사라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결국 김씨의 범행임을 밝혀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동안의 구금 기간 진지한 반성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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