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3개월간 시행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기간 동안 무려 1만 7천여명이 자진출국했다.

11일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불법체류외국인 1만 7천여 명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기간이 길고 짧은 것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체류외국인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들지 않는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 시행과 함께 불법체류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등 단속체제를 상시 가동해 불법체류외국인을 지난 2015년 21.4만 명에서 2016년 6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시켰다.

특히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해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간 입국금지 조치하고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엄중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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