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도 동의하에 게제

자신의 아내의 알몸사진 등을 인터넷성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신청한 대학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모 인터넷성인사이트 운영자 이모(32)씨와 함께 신청된 서울 모 대학교수 K씨(35)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아내의 동의 하에 사진을 올렸고 불구속입건된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란사진을 올린 다른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직업군도 다양했다"며 "성인인증사이트이기 때문에 공연성 측면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7일 권씨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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