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유독물질 검출 사건 “관계자 엄벌 백계해야”

▲ 코웨이가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발암물질인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 안일한 대처로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은 코웨이 R&D센터 ⓒ코웨이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강성기 기자]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코웨이가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수백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문제화 된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웅진이 제2의 옥시 사태로 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코웨이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데는 ‘스스로 자초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1년 가까이 숨겨왔다는데 문제가 있다.

코웨이는 지난해 7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가루가 보인다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이후 시중에서 수거한 29개의 얼음정수기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일부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이 벗겨지면서 금속가루가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금속가루에 중금속인 니켈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다. 금속가루가 정수기 물에 섞여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 코웨이는 지난해 7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가루가 보인다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이후 시중에서 수거한 29개의 얼음정수기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일부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이 벗겨지면서 금속가루가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했다.ⓒ코웨이

니켈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몸에 계속 축적될 경우 암이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들 얼음정수기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제품 중 일부로, 해당 기간에 약 8만7,000여대가 판매되거나 임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 개월동안 최소한 8만여 가구나 단체가 발암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코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가 한국소비자원이 정수기업체에게 무상점검과 세척을 실시해 줄 것을 권고한 시기와 겹친 것으로 확인돼 코웨이의 대처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급증하자 코웨이 등 14개 정수기업체에게 설치 후 3년 이상 10년 이내 경과한 정수기 약 300만대를 대상으로 2015년 5월 12일부터 3개월 동안 무상점검 권고조치를 내렸다.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얼음 정수기가 당시 권고대상 정수기는 아니지만 니켈이 검출된 만큼 얼음 정수기를 수거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코웨이는 안일한 대처로 소비자들의 공분을 자초한 셈이 됐다. 위기대처 능력도 아마추어 수준을 넘지 못했다. 코웨이는 사과문을 통해 니켈은 수도꼭지, 주전자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 나아가서는 녹차와 같은 일상적인 식품으로부터 섭취 가능한 물질로 알려졌다며 미국 환경 보호청을 권고사항을 들면서 체중 10kg의 영유아가 매일 1L씩 7년간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특히 인체로 유입돼도 내장 흡수가 낮고, 흡수되지 않은 니켈은 대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식품이나 음용수로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다’고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

코웨이는 정기 서비스를 통해 문제가 된 부분을 니켈 성분이 없는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하지만 화가 난 소비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인 듯싶다.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폭발하자 정부가 발빠르게 나섰다. 아마 가습기 세정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관련부처의 미흡한 대처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질타가 학습효과로 작용하지 않았나 보인다. 당시 책임부서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와 관련부처는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표준원이 신속하게 얼음정수기에 대한 조사를 결정했지만 가습기 세정제 사건에서 보여주듯 관련부서가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어 국가표준원 만으로는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함께 TF팀을 구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얼음 정수기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의 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간과하면서 유사한 사건들이 대수롭지 않게 되풀이 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근 공기청정기에 들어간 3M 제품의 필터와 자동차 앞 유리를 닦는데 쓰이는 워셔액 등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필터에서 검출된 OIT라는 물질은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측이 필터에 코팅됐기 때문에 공기 중에 방출될 가능성이 적다며 유해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 워셔액도 90%가 인체에 치명적인 메탄올로 이루어 졌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어 단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됐다. 

검찰이 조만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잘잘못을 엄격히 따져 엄벌백계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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