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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운항증명을 발급 받았다.

5일 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오는 6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로써,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특히 에어서울은 지난 2월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했고, 이애 국토부는 15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또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및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지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각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해 이날 발급을 확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1일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예정인 에어서울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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