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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법원이 지난 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민중총궐기 당시)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 다수의 불법 집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차 벽 설치에 대해서도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경찰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 한상균 위원장은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70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43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될 당시 조계사 은신과 경찰진입 등의 진통을 겪었지만, 자진출두 형식으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 간의 공판 끝에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와 인권·노동이 짓밟힌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 3권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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