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자신들이 긴급차량으로 착각

▲ 견인차량이나 긴급차량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승재 기자] 장대같은 비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을 뒤덮으면서 인천에서 마포까지 출근길에 올랐던 이모씨는 평소보다 더디 움직이는 차 속도에 대해 비가 와서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해 곳곳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나 차의 흐름이 늦어지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경적을 울리며 다급히 달려오는 차량들은 사고난 차량을 끌어가려는 견인차량이었고  그들은 도로 갓길을 이용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처럼 견인차량이나 긴급차량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견인차량들이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일찍 끌고 가면 돈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면서 “이들의 차량 난폭 운전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견인차량이 자신들이 긴급차량으로 착각해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 며  “더구나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취명하면서 일반 운전자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특별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들 견인 차량은 사고 지점 우선 도착 후 자신이 속한 정비 업소로의 견인이 주 목적으로 난폭운전을 비롯해 법규 위반이 심각하고 운전 자체가 위협적으로 일부 운전자들은 이런 운전에 당황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구급차량이 교통체증 구간에서 우선 통행권을 이용해 환자가 아닌 일반 유상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빠른 시간에 도착케 해주는 영업 행위도 만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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