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시리아 난민들을 입국 조치했다. ⓒ법무부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법무부가 난민 심사에 거부되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머무르던 시리아 난민 26명을 입국 조치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한국으로 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난민들은 인천공항 출입관리소장을 대상으로 난민 인정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난민들은 송환대기실에 수개월동안 머물렀다. 수개월 동안 난민들이 대기실에서 머무르는 것이 언론에 공개되자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지난달 인천지법은 난민들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나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을 제외한 28명 중 26명만 입국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서 난민들의 입국조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것이며,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난민들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체류 관리를 병행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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