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 후 조사 중 본국으로 도망갔다.

▲ 초등학교 외국인 영어교사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로 조사 중 본국으로 도망갔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외국인 영여교사가 초등학생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를 하기 위해 소환했지만 이미 본국으로 떠나간 뒤였다.
 
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화성시 한 초등학교 수업 중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10)양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 영어교사 A(43)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 기소의견으로 영어교사 A(43)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달 초 조사를 위해 외국인 영어교사 A(43)씨를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5월 5일쯤 성추행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영어교사 A(43)씨는 학교에 10일 동안 출근하지 않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뒤늦게 영어교사 A(43)씨가 한국으로 다시 입국 하면 출국하지 못하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조치를 했다. 일명 ‘뒷북’을 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영어교사 A(43)씨가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쉽게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했다. 그리고 필요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A(43)씨의 범행을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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