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체포동의안 자동상정·국회윤리특위 구속력 강화도 추진

▲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 보좌진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세비를 동결하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안을 발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 보좌진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세비를 동결하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안을 발표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대위가 결정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책을 일괄적으로 알렸다.
 
비대위는 그동안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나 자진 출석이 불가능해 동료의원을 비호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일정 시간이 흐르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총장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동폐기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비대위는 국회의원 보좌진 급여를 국회의원에게 후원하게 하는 ‘셀프 후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좌직원은 재직기간 동안 자신이 소속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조사관으로 삼아 해당 의원들을 조사한 뒤 징계하기로 했는데, 박 총장은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비대위 보고하고 비대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비대위는 국회윤리특위의 법적 구속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 박 총장은 “국회윤리특위 밑에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다”며 “이 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분들이 징계 여부를 판단해 징계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윤리특위는 징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총장은 이어 “국회의원 윤리규칙을 전면 개정해 징계안에 회부되는 경우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심사기간 60일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전날 정진석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논의된 20대 국회 세비 동결안도 이날 의결했는데 박 총장은 세비 동결에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 “의총에서 추인받아야 하지만 별다른 저항은 없을 것”이라며 “세비동결과 함께 금년 중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인당 100만원정도 성금을 각출해 청년 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는 방안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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