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술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재판장은 “술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대학생 A(26)씨에 대해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50시간을 명령했고, 이에 불복한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26)씨는 작년 3월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두 여성한테 몸을 밀착시키고 허리와 가슴을 만진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고인 인상착의 등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신빙성이 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건네 준 점을 등을 미루어 볼 때,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26)씨가 피해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지만 계속 변명만 하고 있는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아직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모든 부분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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