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를 14세 이상에서 7세로 제한을 낮추어 확대하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5일부터 개정 시행령에 따라 7세 이상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 할 수 있게 되며, 14세 이상부터 17세 미만은 동의 절차 없이 가능하게 됐다.
자동출입구심사 개정 대상이 외국인에게도 확대된다. 등록 외국인 17세부터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 소지자, 거주 자격 소지자, 동반가족 등으로 이용 대상이 한정 되어 있었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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