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 영장발부, 검찰의 박의원 조사에 따라 일파만파

▲ 국민의당 박선숙의원과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윤성필 기자] 국민의당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의혹 사건’이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고, 박선숙의원이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는 등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당 왕주현(52) 사무부총장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그대로 발부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이 발부된 배경에 왕 부총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증거인멸을 한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어 괘씸죄가 들어갔다는 애기가 나돌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왕 부총장은 지난 총선에서 광고·홍보 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 홍보업무를 총괄하면서 홍보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 2억162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왕 전 부총장은 선거가 끝난 뒤 리베이트로 지급한 3억원을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신고, 1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사건당시 왕 부총장의 직속상관이자 이번사건의 핵심인물인 같은 당 박선숙의원도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 장장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28일 새벽에 귀가했다.

박의원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지친표정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이 임했다”고 짧게 말했다. 왕 부총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 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검찰은 총선 당시 박 의원이 당 사무총장이었고, 회계책임자였던 만큼, 왕 부총장의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조사에서 박 의원이 리베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이 당직자 개인의 일탈인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인지 밝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에 하나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밝혀지는 날에 정치권에 메카톤급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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