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박유천씨와 성폭행 주장 첫 번째 여성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 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30)씨가 첫 번째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게 무고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24일 서울강남경찰서는 “박유천(30)씨와 박유천씨 측이 첫 번째 피해 주장 여성에게 지난 20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첫 번째 고소한 여성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남성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은 지난 10일 박유천(30)씨에게 자신이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4일 지난 후에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진술을 번복했고 고소를 취하했다.

또한 지난 17일 박유천(30)씨에게 네 번째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나 고소장을 제출했다. 네 번째 피해 주장 여성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성은 띄지 않았다.’며 경찰에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유천(30)씨 측은 경찰에게 첫 번째 피해 주장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고소장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유천(30)씨 측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나머지 세 명의 피해 주장 여성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내부 검토 뒤 공개 시점을 결정 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현재 박유천(30)씨의 성폭행 사건의 첫 번째 피해 주장 여성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남성이 조직폭력배 ‘일산식 구파’의 조직원으로 밝혀지면서 현재 유흥업소의 성매매· 조직폭력배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유흥업소 4군데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유흥업소의 영업 장부를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유천(30)씨의 성폭행 사건이 한 없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번복이나, 진술들, 무고죄 혐의로 고소하는 박유천씨 측의 강경 대응을 미루어 볼 때, 어쩌면 이번 사건은 일명 ‘박유천 흠내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흠내기처럼 보이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은 박유천(30)씨의 성폭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박유천씨를 상대로 갑작스럽게 이런 구설수가 생긴 이유와 배후가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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