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영화 명량 포스터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손님에게 불법으로 개봉작들을 제공한 PC방 업주 등 7명을 적발했다.

23일 문체부에 따르면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영화를 제공한 혐의로 PC방 업주와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공급한 관리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피시방 업주 5명은 조사 결과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개봉한 ‘국제시장’과 ‘사도’, ‘명량’ 등 총 5,332편의 영화를 웹하드에서 직접 내려 받거나 피시방 관리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시방 서버에 저장해 놓고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또한 피시방 관리업체 공동대표 A씨와 B씨는 같은 기간 동안 영화 3,436개를 웹하드에서 내려 받은 후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2개 피시방에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시방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제공한 사례는 이번에 처음 적발했다”며 “적발된 피시방 소재지가 중소도시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도 동일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피시방 관련 단체에 저작권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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