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자료화면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우리해경을 태운 채 북한으로 도주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이 조사결과 무려 두 달간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NLL 등을 침범하는 등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50t급) 선장 A(48)씨와 선원 2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1일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에서 NLL을 넘어 조업하다 우리 해경을 싣고 NLL방향으로 1km 이상 도주하다 나포됐다.

특히 당일 이들은 우리 해역을 침범해 꽃게와 잡어 등 어획물 45kg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은 지난 4월 16일 중국 라오닝성을 출항해 잡히기 까지 무려 두 달간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경은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선원 4명에 대해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한편 붙잡힌 선장은 해경조사에서 “일 하는 사람이라 돈 벌기 위해 불법조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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