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규정은 있어··· 단 지금 결정할 사안 아냐

▲ 방통위원장, LGU+ 가중처벌 여부? 일단 사실조사뒤에. 자료사진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 / 원명국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가 끝나야만 가중처벌 가부(사실조사거부 관련)를 검토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에 의하면 8일 최 위원장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조사거부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이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사실조사가 끝나는 대로 가중처벌 가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 사실조사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통위 보고에서 가중처벌 법적 규정이 있으나 지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절차상 하자 때문에 자료제출 등 방송통신위의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밖에 언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상 방통위의 조사근거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사실조사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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