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 서울중앙지법이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가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STX조선해양측이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11일만이며, 법원은 “중형 조선업체 STX조선해양이 국내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의 채권금융기관 · 협력업체 ·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인은 이병모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단 향후 조사위원 조사결과 회사 재정파탄 원인에 대표이사 등의 재산 은닉 혹은 부실경영이 발견될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STX조선해양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7월 채권신고 및 조사 기간을 거쳐서 7월 25일까지 관계인설명회를 연다.
 
그 뒤 8월26일 오후 2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9월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밖에 해당 제도(회생절차)는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파산시키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당장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 채권자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에 이익이 크다는 점에 취지가 있다.
 
한편 STX조선해양은 지난달 27일,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및 무리한 적자수주에 의한 수익성 악화 등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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