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할수 없는 제안 그리고 과대광고

▲ 3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자율적인 법 준수와 상생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 전경.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3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가맹본부 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및 세분화 작업 추진 중임을 밝히며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자율적인 법 준수와 상생노력을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하루 120개 가맹점이 신설되고 65개 가맹점이 문을 닫을 만큼 가맹사업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라고 말하며 가맹본부(본사)의 갑질과 영업사원의 막말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까지 종류의 ‘다양성’까지 언급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뜻도 내비쳤다. 세간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러한 의지 표명은 최근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점업주들에게 다양한 갑질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가맹본사의 ‘깨알 같은’ 갑질··· 굽네치킨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굽네치킨 사업자 지앤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말은 이렇다. 지앤푸드는 2008년 12월 ~ 2010년 8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30개 가맹점들에게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영업하던 지역의 축소를 요구했다. 이들 130개 가맹점은 본사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결국 지앤푸드는 44개의 가맹점을 추가로 낼 수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섰다. 즉 지앤푸드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작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원을 부과했던 것이다.
 
지앤푸드는 불복하여 “가맹점들이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영업지역 축소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가맹점들은 상표와 포장 그리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생산 노하우 등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과 교육, 통제를 받는 등 전적으로 지앤푸드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독자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 와중에 지앤푸드가 재계약을 위해서 영업지역을 축소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음을 꼬집고 "재계약이 가맹점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즉 가맹본사(본부)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가맹점업주들이 눈물을 머금고 수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인 셈이다.
 
 
가맹본사의 깨알 같았던 ‘꼼수’··· BBQ
BBQ도 가맹점업주에 대한 약 올리기 혹은 꼼수(?)에 공정위의 적발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말은 이렇다. 올해 3월 28일 비비큐는 'BBQ 프리미엄 카페'를 창업하면 투자금에 대해서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냈다. 쉽게 말해 연 최소 ‘이정도’는 보장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새로 점포를 임차해 매장을 내는 ‘신규매장’ 그리고 다른 분야 업종을 하던 사업자가 BBQ 가맹점을 여는 '업종전환매장' 등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최저수익을 보장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혜택의 ‘프리미엄카페’는 배달 매장과는 다르게 내점고객 위주의 카페형인 점, 유동인구가 밀집한 곳에 점포가 위치해 점포투자비가 총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꼬집고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 및 축소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말했다.
 
두 사례의 차이점이라면 굽네치킨은 공정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는 오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뼈있는 한마디가 있었다는 견해도 나온다. 언급은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의 갑질도 영업사원의 막말부터 과도한 위약금 부과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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