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할수 없는 제안 그리고 과대광고
정 위원장은 "하루 120개 가맹점이 신설되고 65개 가맹점이 문을 닫을 만큼 가맹사업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라고 말하며 가맹본부(본사)의 갑질과 영업사원의 막말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까지 종류의 ‘다양성’까지 언급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뜻도 내비쳤다. 세간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러한 의지 표명은 최근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점업주들에게 다양한 갑질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 가맹본사의 ‘깨알 같은’ 갑질··· 굽네치킨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굽네치킨 사업자 지앤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말은 이렇다. 지앤푸드는 2008년 12월 ~ 2010년 8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30개 가맹점들에게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영업하던 지역의 축소를 요구했다. 이들 130개 가맹점은 본사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결국 지앤푸드는 44개의 가맹점을 추가로 낼 수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섰다. 즉 지앤푸드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작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원을 부과했던 것이다.
지앤푸드는 불복하여 “가맹점들이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영업지역 축소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가맹점들은 상표와 포장 그리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생산 노하우 등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과 교육, 통제를 받는 등 전적으로 지앤푸드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독자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 와중에 지앤푸드가 재계약을 위해서 영업지역을 축소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음을 꼬집고 "재계약이 가맹점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즉 가맹본사(본부)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가맹점업주들이 눈물을 머금고 수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인 셈이다.
◆ 가맹본사의 깨알 같았던 ‘꼼수’··· BBQ
BBQ도 가맹점업주에 대한 약 올리기 혹은 꼼수(?)에 공정위의 적발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말은 이렇다. 올해 3월 28일 비비큐는 'BBQ 프리미엄 카페'를 창업하면 투자금에 대해서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냈다. 쉽게 말해 연 최소 ‘이정도’는 보장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새로 점포를 임차해 매장을 내는 ‘신규매장’ 그리고 다른 분야 업종을 하던 사업자가 BBQ 가맹점을 여는 '업종전환매장' 등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최저수익을 보장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혜택의 ‘프리미엄카페’는 배달 매장과는 다르게 내점고객 위주의 카페형인 점, 유동인구가 밀집한 곳에 점포가 위치해 점포투자비가 총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꼬집고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 및 축소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말했다.
두 사례의 차이점이라면 굽네치킨은 공정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는 오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뼈있는 한마디가 있었다는 견해도 나온다. 언급은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의 갑질도 영업사원의 막말부터 과도한 위약금 부과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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