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시 신청번호를 특별사건번호라고 속여

▲ 금감원은 해당 보이스피싱 유의당부 문자메시지도 발송예정이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신종 보이스피싱이 대검찰청의 공식 홈페이지를 ‘대담하게’ 악용했다.
 
2일 금감원은 최근 대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하고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사기범은 피해자가 범죄에 관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대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한다. 그 뒤 범죄신고 시 부여되는 ‘신청번호’를 ‘특별사건번호’라고 속이는 수법을 쓴다.
 
그리고는 안전조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 돈을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유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보통 사기범이 미리 만든 대검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했으나 이번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케 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더욱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 측은 "사기범은 소비자의 대처 능력이 강화되자 대담하게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했다"고 말하고 검찰을 비롯한 경찰 ·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도 전화를 통해서 개인 금융정보 · 계좌이체 및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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