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차례나 적발 되었지만 계속해서 키스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두 차례나 적발 된 키스방 업주가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운영하다가 구속기소됐다.
 
30일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 오정희 부장검사는 “광주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업주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키스방 업주 A(38)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했다. 그러다 작년 5월 26일과 9월 23일 성매매 단속에 나섰던 경찰에 적발 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38)씨가 계속해서 키스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현장 답사와 압수수색으로 사실을 확인했다.
 
A(38)씨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이어나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에 검찰은 “처벌 되고도 계속해서 키스방 운영으로 이득을 챙긴 A(38)씨 소유 건물의 토지 및 상가에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결국 검찰은 A(38)씨의 불법 이득을 입증하면서 상가건물 몰수보전 처분됐다.”고 밝혔다.
 
한편 몰수보전이란 몰수 해야 할 부당 이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보전 절차. 단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받아들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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