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사에게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참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과징금은 총 총 900만 원이다. ⓒ공정위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사에게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참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과징금은 총 총 900만 원이다.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2011년 7~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설명했다.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은 스마트TV 방송광고에서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의 비용투자로 광고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송광고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송출모듈, 편성모듈 및 검증모듈 개발 등 3건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트미디어는 3건의 연구용역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입찰전에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이들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정하여 2개사에 통지했다.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타트미디어가 전한 입찰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하고, 통지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 결과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사전 합의대로 3건의 연구용역 입찰에서 각 1건씩 낙찰을 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연구용역 분야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연구용역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