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의 30~40%타격 프라임시간대 스케줄 조정

▲ 미래부에 협력사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일부에서 알려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도 확정된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번 시정 조치 여파가 협력사로 번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 누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과 관련, 미래부에 협력사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일부에서 알려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도 확정된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번 시정 조치 여파가 협력사로 번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제재카드로 꺼낸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는 TV홈쇼핑 매출에서 프라임시간대인 오전/오후 8~11시 1일 6시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협력사 피해 고스란히 타격
이번 미래부의 시정 조치로 롯데홈쇼핑 피해도 피해지만 협력사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홈쇼핑업계는 이 시간대에 매출이 가장 많은 시간대로 경쟁적으로 매출이 많은 제품을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래부이 시정 조치로 롯데홈쇼핑의 매출에 적잖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 시간대 중 매출의 절반이상을 프라임 시간대에 올리고 있어 롯데홈쇼핑의 피해가 눈덩이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프라임시간대에 제품을 홍보하는 협력업체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 영업정지 제재수위에 따른 피해 손실이 협력사로까지 미쳐 파장이 만만치 않다. 협력사들은 제제수위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프라임시간에 방송을 못하는 협력사는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되고 ⓒ롯데홈쇼핑방송 캡쳐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조건으로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협력사의 상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 협력사는 500여개 납품업체와 120여개의 단독 거래처를 두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매출이 출고가 기준으로 3조1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영업정지로 최소 5000억 원 이상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며 “내부적으로 최대 30~40%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미래부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제재수위에 따른 피해 손실이 협력사로까지 미쳐 파장이 만만치 않다. 협력사들은 제제수위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프라임시간에 방송을 못하는 협력사는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되고, 타 방송사에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 스케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예상치 못한 제재 수위에 방송 스케줄 편성에 집중할 모양새다.

현 상황에선 프라임 시간 6시간 공백에 따른 여파로 방송을 못하는 협력사가 발생하고 방송시간대에 따른 소비층도 달라 프라임시간대 편성된 협력사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의 의견서를 받고 검토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 징계 수위 여부가 낮아 질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부 처분에 따라 대응 나서나
감사원이 지난 2월 감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납품비리로 형사 처분을 받은 임직원 8명중 2명을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문제성을 드러내면서 작금의 상황까지 이어졌다.

사건의 경위는 2014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및 인테리어 대금을 부풀려 회사 돈을 횡령해 수사를 받은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 등 임직원 10명 중 8명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8명 중 2명이 누락된 사실이다.

당시 ‘갑질’ 횡포로 홈쇼핑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항목을 추가 재승인 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은 처벌받은 대상 2명을 누락한 6명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 누락된 2명이 반영되면 과락(100점미만)에 해당돼 재승인 거부 혹은 조건부 재승인하는 규정에 따라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심사과정에서도 심사위원 9명 가운데 롯데홈쇼핑 경영자문을 맡거나 내부 강의를 한 심사위원 3명이 포함된 사실도 드러나면서 공정성에 문제점도 드러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승인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미래부 직원 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고, 롯데홈쇼핑도 영업정지라는 시정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 미래부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고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검토 절차를 진해 중”이라고 밝혔다. 6개월 영업정치 처분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미래부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요구대로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골자로 한 시정조치 계획을 보냈다. 시정조치 계획을 받은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 의견서를 미래부에 전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고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검토 절차를 진해 중”이라고 밝혔다. 6개월 영업정치 처분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검토 절차를 진행해 처분에 대한 최종 통지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일부 보도에서 알려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내부에선 확정된 게 아니다”며 “우선 미래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지켜보는 단계다고 이후 미래부 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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