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활성화법 통과로 제 2의 국회법 파동 초래,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사진/ 원명국 기자

 [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됐다. 사실상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친유승민계의 국회법 쿠데타가 발생한 셈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한다는 조항을 넣은 국회법 청문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안 표결에는 222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7명 (새누리당 6명, 여권 무소속 5명, 야권 106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79명으로 전원이 새누리당이다.

당초 개정안 부결을 예상했던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친박 진영에서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끝까지 배신한다", "정의화 주연, 유승민 조연의 대통령과 친박을 향한 국회법 쿠데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국회법의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 요건으로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종전 국회법에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청문회를 한정했다.

▲ 국회법 통과를 의결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 원명국 기자

즉 개정안대로라면 상임위 마음대로 청문회를 열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관련부처 공무원이나 소관 장관을 수시로 청문회 대상자에 올리고, 국정자체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부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다. 더구나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요구도 포함되어 행정부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있다. 이런 조항들은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20대 국회는 야소야대라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사실상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래의 기능보다는 행정부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원명국 기자

친박계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정 의장과 유 의원의 반란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 인사 중 유승민계인 유승민, 민병주, 이종훈, 조해진 의원은 모두 이번 4.13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또한 이날 실질적인 통과 주역은 정의화 국회의장으로, 정 의장은 신당이냐 탈당이냐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작심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실질적인 레임덕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 의원이 출석하고 이중 2/3이 찬성하면 재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대 국회는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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