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역사 삭제 필요성, 트위터 공감했나

▲ 외국 인기 SNS 트위터가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에 동참할 전망이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외국 인기 SNS 트위터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에 동참할 전망이다.

15일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트위터 코리아로부터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미국 본사에 한국 가이드라인을 보고하는 등의 세부 절차가 남았지만, 가이드라인 준수 자체는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외국 사업자와 사전 논의를 할 수는 없었지만 가이드라인은 일단 모든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목표임을 주지시키고, "앞으로 계속 한국인이 많이 쓰는 국외 서비스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 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다른 이의 게시물을 퍼 나르는 기능(리트윗)이 있기 때문에 글·사진 등이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해 국내 사용자들은 원본 게시물을 삭제하면 리트윗 된 복사본들도 다 자동 삭제되는 형식으로 트위터에 넓게 리트윗 된 자신의 '흔적'을 쉽게 지울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타인이 리트윗 버튼에 의하지 않고 직접 게시물을 복사하기·붙여넣기(이하 복·붙) 등으로 퍼 날랐을 경우엔 잊힐 권리 행사가 안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타인의 복·붙 게시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며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정식명칭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으로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거나 자신의 부끄러운 게시물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관련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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