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2억8500만원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로 총수 일가를 지원한 현대그룹 계열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12억85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현대그룹 총수일가가 현대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부등이득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로 총수 일가를 지원한 현대그룹 계열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12억8500만원이다.

지난해 2월 총수일가 사익편위 및 부당지원행위 등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주) 및 현대로지스틱스(주)가 총수 친족 회사인 HST 및 (주)쓰리비에게 부당지원 했다고 15일 밝혔다.

HST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 및 제부가 주식의 90%를 보유한 회사다. 쓰리비는 현 회장의 조카 및 제부가 100%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기간 중 현대증권 지점용 복합기임대차거래 과정에서 HST는 현대증권에게 제록스와의 거래단계에 끼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수용해 HST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HST는 10.0%의 마진율을 확보했다.

HST에 대한 지원성거래규모는 4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현대증권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부의 이전(터널링)행위로 보고 엄중 제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터널링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은 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기존 거래처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쓰리비와 3년간 택배운송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외국 정유업체의 에이전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된 쓰리비는 해당 사건 거래 이전에 택배운송장 사업을 한 경험이 없었다. 쓰리비는 택배운송장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인쇄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택배회사에 납품했다.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로부터 구매한 택배운송장 단가는 다른 경쟁택배회사  구매단가 보다 11.9~44.7%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쓰리비의 마진율은 27.6%로 다른 구매대행업체 마진율(0~14.3%)보다 상당히 높았다.

쓰리비는 3년동아나 현대로지스틱스로부터 일감몰아주기(지원성거래규모 56억2500만원)덕분에 별다른 사업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상당한 마진을 확보하게 됐다. 게다가 인쇄업체 및 구매대행업체(쓰리비 외)들은 매년 거래처(택배회사)확보, 단가 협상 등 결과에 따라 매출액 변동이 심해 사업리스크가 큰 반면, 쓰리비는 택배운송장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시장점유율을 2014년 기준 12.4%를 확보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운송장 시장은 참여자가 모두 중소기업인 시장이므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부당지원을 통해 상당한 마진을 확보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각각 4300만원과 11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현대 계열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한 HST와 쓰리비에게 각각 4300만원과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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