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참작 징역 6월 '실형' 선고, 다만 애꿎은 것은 청년세입자들

▲ 통상 원룸 및 건물 등의 세입자 임차보증금은 건물에 살기로 한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한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10~20대의 젊은 원룸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5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김 판사는 오 씨의 횡령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닌 점과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꼬집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도 "오 씨가 범행자백 및 반성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요소들을 설명했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오 씨는 강원도 원주의 한 원룸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다만 이 건물 세입자 13명에게서 약 3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인해 기소된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물주로부터 원룸 관리 직무를 받은 오 씨와 원룸 임차계약을 체결 및 임대료 및 임차보증금을 줬던 세입자들은 10대~20대의 청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매달 소득이 있어도 월세를 내는 세입자 청년 입장에서 임차보증금은 '최후의 보루'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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