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당 변호사 사무장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해
10일 검찰에 의하면 네이처리퍼블릭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어제 오후 9시경 전주 지역 일대에서 사건의 열쇠를 쥐고있는 최 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그밖에 최 변호사의 사무장인 K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이 지난 3일 최 변호사의 사무소를 압수수색할 때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돼 있었던 점, 수임 관련 자료가 폐기된 증거인멸 정황을 발견한 점 등 때문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K사무장이 최 변호사의 묵인 혹은 지시에 증거인멸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검찰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전반적 수임과정을 추궁함은 물론 최 변호사가 정 대표와 교도소에서 이야기하면서 로비 관련 대화를 몰래 녹음해둔 녹취자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정 대표와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문제를 두고 입장차이를 보였고, 정 대표가 최 변호사를 폭행해 최 변호사 측은 정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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