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속도 '불' 붙나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형기(형벌집행기간)가 28일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해당 검찰수사는 '타임어택' 양상이 될 전망이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돼 있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타임어택’ 양상이 될 전망이다. 정 대표의 출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이 이유다.
 
8일 법조계에 의하면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정운호 대표는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었던 1심 판결보다 감형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작년 항소심 판결인 징역 8월에 의한 정 대표의 형기 만료 시점은 다음 달 5일이고 28일 후에는 미결수 상태로 출소하게 된다.
 
미결수란 법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금상태에 있는 피의자 혹은 형사 피고인을 뜻한다.
 
검찰은 28일간의 기간을 수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 대표의 형기 만료 시점인 다음달 5일까지 의혹을 밝혀낼 단서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정 대표가 구치소 안에서 신병이 확보된 상태와 자유로운 몸이 된 상황, 두 상황은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검찰 안팎 및 세간의 대체적인 관측이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로비 의혹이 불고 있는 법조계 · 해당의혹 단체 및 기관을 상대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자금원 수사와 브로커들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밖에 금품을 동원한 로비를 했다면 돈의 조달방법 및 조달과정에서 '회사자금' 횡령여부도 로비 의혹과 함께 수사되고 있고, 게다가 일부 횡령 혐의는 검찰이 이미 ‘포착’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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