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부당하게 타낸 입원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적발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입원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가족이 구속됐다.
 
경찰은 보험금 부정수령 혐의로 30대 남성 A(37)씨를 구속 하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A(37)씨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심장이 좋지 않아 입원해 있던 아버지를 보던 30대 아들 A(37씨)는 매일매일 통장으로 5만원씩 입원 수당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범행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1월부터 입원비 특약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11개나 가입해 같은 해 7월부터 식도염과 관절염으로 입원 할 필요 없다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입원했다.
 
결국 작년 2015년도까지 12차례 총 546일간 입원한 A(37)씨가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2억 5천 452만원이고, 2007년 9월 A(37)씨의 부모님도 아들의 설득에 넘어갔다. 어머니는 총 16개의 보험을 아버지는 10개의 보험을 들고, 관절염 등으로 입원해 각각 539일, 607일 입원해 3억 9천만원, 5억 7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탔다. 그들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이 총 12억 1천 452만원이다.
 
이들은 한달 188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한달 평균 1,000여만원의 보험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제주동부경찰서 변대식 지능수사팀장은 “한번 입원할 때 5천만원 이하로 보험금을 탔다. 5천만원 이하는 보험사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노려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험금 부당수령을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