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노인이 성적 조롱을 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성관계도 못하냐는 말에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70대 노인이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장세영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70대 노인 A(70)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작년 12월 30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발생했다. 근래에 전립선이 좋지 않아, B(56)씨의 관계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B(56)씨가 ‘돈도 못 벌어오면 밤일이라도 잘해야하지 않겠냐.’고 소리쳤고 이에 화가 난 A(70)씨는 B(56)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 후, A(70)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목사에게 찾아가 B(56)씨를 살해 한 걸 밝히고 119에 전화했다. 하지만 B(56)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 과정에서 A(70)씨의 변호인은 ‘A(70)씨가 자수를 했으므로 형을 감형 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일 재판부는 “A(70)씨가 직접적으로 관련 기관에 자수 한 것이 아니고 지인을 통해 기관에 알린 것은 자수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어 “B(56)씨가 평소에 A(70)씨에 모욕적인 행동을 했고, 사건 발생 당일도 치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는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 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도 유죄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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