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 있는 호프집에서 손님들에게 금액을 100배로 불려 결제 한 후 나 몰라라 하던 사장이 구속됐다.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상민 기자
술에 취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술값을 100배 가까이 불려 결제 한 후 나 몰라라 하던 호프집 사장이 구속됐다.
 
지난 1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취한 손님들의 술값을 100배로 불려 받은 호프집 사장 김(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호프집 사장 김(42)씨는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있는 자신의 술집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할 때, 원래 금액에 0을 더 붙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을 가져갔다.
 
김(42)씨는 그 자리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 술에 취한 손님이나 영업시간이 끝나 갈 때 쯤 손님들에게 접근해, 곧 마감시간이니 결제를 도와드린다면서 카드를 가져가 결제를 했다. 손님들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로 영수증이나 휴대폰으로 오는 카드 알리미를 보지 못해 피해자가 발생했다.
 
김(42)씨는 피해자가 결제가 잘못됐다며, 돌아오기 전에 카드사에 연락 해 돈을 바로 입금받았다. 그리고 결제가 잘못됐다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결제 중 실수가 생긴 것 같다며, 승인 취소 해드리겠다고 말만 하곤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 상습적으로 술값을 불려 받은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은 김(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42)씨가 술에 취한 손님들은 대부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는 부분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앞으로 소액결제라도 영수증을 확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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