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A(43)경장을 해임하고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27)순경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A(43)경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난 후 운전을 하던 중 연수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후, 음주 측정을 했더니 0.10%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B(27)순경은 지난 3월 29일 오전 두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여성을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 여성의 손을 잡아끌었다. 놀란 여성은 A(27)순경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또한 A(27)순경은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 등 여성을 두 차례나 더 따라 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감찰계가 연수 경찰서로 두 차례 걸쳐 나와 조사를 벌이는 등 사태 수습에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수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의 비위로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판단으로 중징계를 내렸고, 앞으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관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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