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서요청 없는한 입국 금지기간 '무기한'

▲ 유승준씨 측이 2002년 입국금지 조치는 시한부 조치로서 시효가 소멸했음을 주장했다.ⓒ아프리카tv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유승준씨 측이 2002년 겪은 입국금지 조치는 시한부 조치로서 시효가 소멸했음을 주장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맡은 유씨와 정부의 비자발급 소송 두 번째 재판심리에서 유씨 측은 당시 법무부가 입국금지 관련 서류에 ‘일정 기간’ 입국을 금지한다고 기재했다고 밝히고,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국을 불허하고 무기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심리에서 법규에 입국금지 기간은 제한이 없다는 점, 담당 부서의 해제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입국불허는 계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씨는 1997년 '가위'라는 곡으로 히트와 동시에 가요계에 데뷔했다. 그 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된바 있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구체적 입금금지 사항 중 하나로서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조치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