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MS 관련 끼워팔기·구입강제, 경쟁제한 없고 대안도 없었다”

▲ 공정위가 끼워팔기 의혹을 받고 있는 글로벌 IT업체 오라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공정위가 끼워팔기 의혹을 받고 있는 글로벌 IT업체 오라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일 공정위는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끼워팔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오라클은 DBMS를 팔면서 장애나 고장에 대비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를 함께 팔고 차기 버전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오라클의 DBMS 국내 점유율은 2013년 기준 58%에 달한다.

하지만 공정위는“고객이 오라클의 DBMS를 사용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나 메이저 업그레이드만을 다른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로 교체하는 것은 소스코드 등이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차피 유지보수 서비스나 메이저 업그레이드가를 타 회사의 것으로 갈아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 제한을 통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실제 오라클 점유율은 2011년 59.6%에서 2014년 58.5%으로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유지보수 서비스 가격도 라이선스 가격 대비 22% 수준으로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또한 공정위는 오라클이 한 고객이 여러 개의 DBM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살 때 각 라이선스마다 유지보수 서비스를 따로 구입하라고 한 것은 ‘구입 강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봤다. 기술적으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다른 대안이 었없다는 결론이다.

한편 오라클 사건은 지난해 4월 공정위 조사가 개시돼 두 세달 내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1년여 가까이 지체됐다. 특히 타 국가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세계 각국의 시선이 우리나라로 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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