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은 주로 정부기관 사칭··· 최근엔 대출빙자해 사기쳐

▲ 보이스피싱의 사기법이 진화 중이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대출빙자’ 유형 보이스피싱의 비율이 올해 1~2월 기준 66.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3월 기준 36.7%에서 대폭 상승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는 ‘보이스피싱’의 절반 이상이 정부 및 공안기관을 사칭하여 사기를 일삼는 형태였다.
 
대출빙자 유형 보이스피싱은 쉽게말해 '대출을 위해서 진행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형태의 수법이다. 이러한 사기수법은 대부분 저신용자, 저소득층,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채무자 등 취약계층들을 주 표적으로 하고 있어 더욱 우려된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살펴보면 ‘전산상 대출 가능조건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 ‘규정상 안되지만 편법으로 대출 진행을 해주겠다며 입금을 요구’,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변제명목으로 입금을 유도’ 등 크게 4가지가 있다.
 
그리고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을 가상 체험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사례 4가지를 공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대출금이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에 걸려 이를 해제하기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유형에 관한 문의에 담당 관계자는 “금감원은 예금에 관해 지급정지를 할 권한도 없고 할 방법도 없다” 지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금감원과 전문용어를 동원해 사기를 치기위한 정황(판)을 짜는 작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 대출중개기관 ‘한국이지론’에 대하여는 “은행들이 연합하여 만든 사회적 기업으로 불법 대출중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짤막히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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