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일부학원, 비공개 조사 때 더 많은 수강료 받아

경기도 성남지역 일부 학원들이 관련법에 따라 게시한 수강료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성남소시모)는 지난달 24∼25일 분당을 포함한 성남지역 학원 30곳(입시종합 16, 외국어 11)을 대상으로 수강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입시학원 가운데 절반인 8곳은 조사사실을 알린 공개조사 때보다 비공개 조사 때 수강료가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많았으며 9곳(56.3%)은 교재비도 공개조사와 비공개 조사 때 차이를 보였다. 또 전체 조사대상 학원 가운데 5곳(16.7%)은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원장실이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원은 수강시간, 수강인원, 강사 차별성 등을 이유로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일반반보다 훨씬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특별반들은 수강시간이 같은데도 일반반에 비해 분당 A학원은 5만원, B학원은 25만원의 수강료를 더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수강료는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성남 소시모 관계자는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강료 부당징수와 부당인상을 막아야 한다"며 "1997년 조정된 수강료 책정기준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 적합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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