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가항공사 면책 약관조항 시정조치

▲ 이스타항공 및 에어부산도 공정위가 올해 2월부터 직권조사에 들어가자 조사 중 면책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이로써 5개 저가항공사의 면책 약관조항이 시정조치 되어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게 됐다. ⓒ에어부산
얼마 전 손연재 선수는 리스본 월드컵 결선에서 다른 선수의 후프를 빌려 출전했다. 원인은 위탁수하물로 부친 후프가 항공사의 실수로 인해 뒤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후프가 파손된 채 도착했다. 손연재 선수의 후프가격은 10만원대. 그러나 보상가격은 7천원 정도에 불과했다.

최근 위탁 수하물 파손으로 인한  배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저가항공사의 위탁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해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유형별 접수 현황에서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은 82건으로 전체 피해 중 7%로 나탔으며, 국내항공사 피해 현황은 3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배상은 29.1%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들의 면책 약관조항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제주항공 이용객의 위탁수하물 파손 배상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제주항공은 위탁수하물에 대해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시정했다. 이후 진에어, 티웨이항공사도 면책 약관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이스타항공 및 에어부산도 공정위가 올해 2월부터 직권조사에 들어가자 조사 중 면책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이로써 5개 저가항공사의 면책 약관조항이 시정조치 되어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게 됐다.

면책 약관조항 시정 전에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해당 항공사들의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시정조치로 위탁수하물의 스트랩, 손잡이, 바퀴, 외부잠금장치 파손, 네임태그, 액세서리 분실 등은 보상이 이뤄진다. 다만 경미한 흠집, 긁힘, 얼룩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의 파손·분실등과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상법 제908조 제1항에 따르면 위탁 수하물 손해가 그 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그 범위에서 면책된다. 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위탁수하물의 파손·분실 등 분쟁 감소와 항공사의 보상 관행이 정착되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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