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으로 소비자 피해만 늘어

▲ 자동차 업계가 제작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콜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 업계에 리콜품목이 해당 주력제품에서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사진/시파포커스DB
자동차 업계가 제작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콜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 업계에 리콜품목이 해당 주력제품에서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리콜 원인은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의 손상 ▲메인퓨즈가 열손상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ABS 모듈 접지단자 불량 ▲자동변속기 오일쿨러 호스 손상 ▲LPG 저장탱크 내부의 연료레벨게이지 작동불량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지엠(주)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제작·판매한 올란도에서 시동 버튼을 누른 후 원위치로 복원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66,169대가 리콜 된다. 볼보자동차코리아(주)는 2014년 10월 21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제작된  XC60 등 4개 차종 승용 자동차에서도 엔진 제어 모듈(ECM) 소프트웨어 오류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486대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인 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진리콜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이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리콜 제도를 두고 있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는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ㆍ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교환, 환급 등 자진리콜을 할 수 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자에게 리콜 사유 발생 시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다.

해당 사업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리콜 제품에 대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국토부는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처벌을 위해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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